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지분 양도나 퇴주 방식을 통해 회사를 탈퇴할 수 있다. 회사법 제 36 조는 (유한책임)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가 출자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회사 주주가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를 퇴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지분 양도나 퇴주 방식을 통해 회사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법에 따라 해산될 경우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관련 청산 절차를 수행한 후 회사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므로 주주도 실제 퇴출의 법적 목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구체적인 퇴주 방식을 분석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77 조? 회사가 등록 자본을 줄여야 할 때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등록 자본 감축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