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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범인이 중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감옥에서 복역한 범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보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잠시 옥외 집행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54 조는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도 집행 전에, 잠시 감외 집행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집행 후 감옥이나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해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8 조 통제, 집행유예, 가석방, 잠시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범인은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 교정 기관이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