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밀접한 관계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글은 우리나라 국제 사법에서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의 적용 의미를 논술하였다.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일명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법원이 국제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객관적 요인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질적 및 양적 관점에서 사건과 관련된 각종 주관적 요인을 분석하고, 법률관계의' 중심' 을 찾아야 한다. 중심이 있는 나라의 법률은 바로 사건 심리의 준칙이다 적용: 1, 계약에서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의 적용: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우리나라 계약법 적용 중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에 대한 보충 원칙입니다. 인민법원은 섭외 계약 분쟁을 심리할 때 먼저 계약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선택이 무효일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다른 비계약 분야에 가장 밀접한 연계가 적용된다: (1) 부양관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부양자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부양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연인 국적의 주동적인 충돌을 해결할 때' 섭외적용법' 제 1 조는 본법에 따라 국적국법을 적용하고, 자연인은 국적이 두 개 이상 있으며, 상습 거주지가 있는 국적국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국적국에 자주 거주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적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3) 자연인의 거주지 주동적인 충돌을 해결할 때 민통은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분쟁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여러 관할 구역의 지역간 문제 (5) 재산권 문제. 섭외신청법' 제 37 조' 증권, 증권권리 실현지법 또는 증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