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장: 회사 이사회의 주최자로,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 선거로 인한 주주 이익을 대표하고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2. 사장: 보통 사장으로 주주가 고용하거나 추천하는 회사 경영진의 최고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큰 회사나 회사 아래에 비교적 작거나 전문적인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사장이 가장 많고, 단일 회사 사장이 가장 많다. 3. 권한의 차이: (1) 회장은 주주가 고용하거나 추천하는 회사 경영진의 최고 관리자이다. 일반적으로 큰 회사나 회사 아래에 있는 몇 개의 작은 회사나 전문 회사 중 사장이 가장 많고, 단일 회사 중 사장이 가장 많다. (2) 회장은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직접 이끌고 임면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일부 전문위원회를 직접 이끌고 있으며, 회사의 최고 지도자이며, 일반적으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이다. 4. 신분차이: (1) 회장은 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요 수입원은 회사의 영업이익이다. (2) 사장은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고, 주요 수입원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약속한 임금이다. 5. 회사의 실제 관리권의 구분: (1) 회장은 매년 회장에게 이사회가 배정한 관리 임무를 내려 관리 임무 완성에 대한 프로세스 감독과 결과 검사를 실시한다. (2) 총재는 전략 수립에 참여하여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회장과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법적 객관성:
제 47 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