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재산 공증은 미혼남녀가 결혼 등록 전에 합의해 재산을 효과적으로 분할하고 공증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혼전 재산 공증을 처리할 경우, 그 거주지나 합의지의 공증처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 (공증처는 쌍방의 뜻에 따라 초안을 작성할 수 있음); 관련 재산 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 자료.
혼인재산공증은 개인재산소유권 공증을 의미하고, 개인재산은 개인재산의 공증으로 약정되고, 개인재산은 * * * 재산이 있는 공증, 결혼 후 부분 * * * 재산부분 개인재산의 공증으로 약정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65 조.
남녀 쌍방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자신의 소유로, 전부 또는 일부 소유로, 부분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062 조, 제 106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상대방은 이 약속이 부부의 개인 재산으로 부부가 빚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