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첫째, 한 사람이 정당방위에서 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국가, 집단, 시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사회에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회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유익하다. 주관적으로 행위자의 정당방위의 목적은 대중,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통일의 변증 유물주의 원리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사회에 유익한 합법적인 행위이며 사회를 해치는 위법범죄 행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둘째, 형법은 불법 침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정당방위는 시민의 권리다. 이는 이런 행위의 특수한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익이 불법침해당하는 긴급 상황에서 발생해 국가의 공안, 사법 및 관련 기관이 제때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위하고, 용감하게 남을 돕고, 국익을 보호하고, 불법 침해 행위를 단호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위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은 범죄 예방 및 감소, 사회질서 유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 보호에 큰 의미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