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국내법이나 이웃 나라와 국경제도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경지역의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경관리제도, 회의제도, 호적관리제도, 출입통로제도, 치안관리제도, 국경지역 연합방지제도 등이 있습니다. 주변국과 국경제도협정을 체결하여 쌍방이 국경 관련 사무를 협상하는 절차, 방식, 협력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국경법' 제 22 조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변방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통제를 실시하고, 연습과 측량을 조직하고, 침입, 침범, 침투, 도발을 단호히 방지하고, 육지 국경을 지키며, 국경의 안전과 안정을 보호한다. 제 28 조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경 지역에 경제 무역 관광 등 국경 간 협력 지역을 설립하거나 국경 간 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국경 관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하며 국경 안전을 위태롭게해서는 안된다. 제 29 조는 육지 경계와 국경 관리에서 중요한 상황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국경법 제 22 조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변방근무를 수행하고, 국경통제를 실시하고, 국경훈련과 정찰활동을 조직하고, 침입, 침범, 침투, 도발을 단호히 예방하고, 육지경계를 지키며, 국경의 안전과 안정을 보호한다. 제 28 조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경 지역에 경제 무역 관광 등 국경 간 협력 지역을 설립하거나 국경 간 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국경 관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하며 국경 안전을 위태롭게해서는 안된다. 제 29 조는 육지 경계와 국경 관리에서 중요한 상황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