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 및 국가 기관 여행 관리 조치"
제 3 조 출장비는 직원들이 상주지 밖에서 임시로 출장을 가는 도시간 교통비, 숙박비, 급식보조비, 현지 교통비를 말한다.
제 4 조 중앙 단위는 건전한 공무 출장 심사 승인 제도를 세워야 한다. 출장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부서의 관련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하고, 출장 횟수와 일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출장비 예산 관리를 엄격히 하여 출장비 규모를 통제하다. 실질적 내용과 공무 목적을 명확히 하는 관광은 엄금하고, 어떤 명의와 방식으로 여행을 위장하는 것은 엄금하며, 실질적 내용이 없는 부서 간 오프사이트 학습, 교류, 고찰은 엄금한다.
제 5 조 재정부는 지역, 계층, 항목별 원칙에 따라 출장비 기준을 정하고 경제사회 발전 수준, 시장가격, 소비수준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