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제 40 조 소방안전중점단위는 소화와 비상대피 계획에 따라 6 개월마다 한 번 이상 연습을 해야 하며, 실제 상황과 결합해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른 단위는 본 단위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일 년에 한 번 이상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소방훈련을 할 때는 뚜렷한 표시를 설정하고 훈련 범위 내의 인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법률 분석: 단위는 반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소방 훈련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제 40 조 소방안전중점단위는 소화와 비상대피 계획에 따라 6 개월마다 한 번 이상 연습을 해야 하며, 실제 상황과 결합해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른 단위는 본 단위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일 년에 한 번 이상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소방훈련을 할 때는 뚜렷한 표시를 설정하고 훈련 범위 내의 인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