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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피고는 법률 원조를 신청했다.
법률 분석: (1)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 현지 정부가 규정한 최소 생활보장선 또는 실업구제기준을 충족하거나 경제조건이 특히 어렵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사형 선고를 받거나 미성년자, 실명, 귀머거리, 벙어리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법률 원조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컨설팅, 중재, 형사변호 및 소송대리, 비소송대리, 공증 등이 있다.

법적 근거: 법률 구조 조례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