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 구입 과정에서 소비자와 부동산 개발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협상
협상이란 당사자가 법정처분권을 행사하고, 상호 양해하고, 수용하며, 법률규정에 따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구입자와 개발업자는 쌍방의 논란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여 쌍방이 만족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 해결 협의를 달성했다. 구매자와 개발자에게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시간, 노력,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정
이는 주택 매매 분쟁 당사자가 중재기관과 소송 외 제 3 인의 주재로 분쟁 해결 합의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3. 중재
중재란 매매 쌍방이 사전 또는 사후에 합의한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양측이 동의한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고 중재기관이 관련 법률과 사실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 해결은 종국이며 쌍방에 구속력이 있어 당사자가 상소하는 문제가 없다. 또한 중재는 간단하고 유연하며 분쟁 처리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분쟁 당사자 중 한 명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4. 소송
소송은 매매 쌍방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관련 법률과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쌍방의 쟁의를 중재할 것이다. 중국이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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