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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자식을 버리는 것에 대한 부모의 정의
유기란 부양, 양육,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중 한쪽이 부양, 부양, 부양이 필요한 다른 쪽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모두 사회가 부여한 의무이며, 국가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양을 거부하는 것은 유기이다. 유기는 반드시 악수준에 도달하여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유기죄의 줄거리는 나쁘다: 피해자는 유기죄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피해자는 살지 않고, 유랑하며, 버림을 받아 거리에서 구걸을 강요당했다. 행위자는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 시정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유기는 매우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법적 처벌:

1. 미성년자 보호법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의무와 부양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화목한 가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포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익사 금지,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 차별 금지.

2. 형법 제 261 조 유기죄는 노령, 어린, 병에 걸리거나 독립생활능력이 없어 부양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