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법에 따르면 부자관계는 끊을 수 없다. 부모와 자녀는 가장 가까운 직계 혈족이고, 그들의 친족관계는 혈연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고, 자연혈친의 친족 관계는 생으로 인해 소멸되기 때문에, 자연혈친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법적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단절될 수 없고, 신고 성명이나 상호 합의를 통해 소멸될 수도 없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70 조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제 107 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직계 가족은 무엇입니까?
직계 친족은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외조부모 손자녀 등을 포함한다. 직계 혈육이란 직계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 즉 자신과 자손을 낳은 사람, 어른의 직계 혈육과 후배의 직계 혈육을 가리킨다. 직계 혈육에는 자연의 직계 혈족 외에 양부모와 자녀 양육, 조부모와 양손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와 계자녀는 모두 직계 혈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