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파트너십 법"
제 30 조 개인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시민이 자금, 재료,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협의에 따라 각각 경영하고, 합작하여 경영하고, 공동으로 일하다.
제 31 조 파트너는 출자액, 흑자 분배, 채무 부담, 입당, 탈퇴, 파트너십 해지 등에 대한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32 조 파트너가 투입한 재산은 파트너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합자기업이 축적한 재산은 파트너의 소유이다.
제 33 조 개인 파트너십은 이름을 가질 수 있고,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고, 등록을 승인하는 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제 34 조 개인 파트너십의 경영 활동은 파트너에 의해 결정되며 파트너는 집행과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파트너는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전체 파트너는 합자기업 책임자와 기타 인원의 경영 활동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