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법치는 법률규칙을 정부 행위의 기본 근거로 삼는다. 법률규칙이 제정되면 정부는 정책으로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고, 정부 정상도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다. 행정총장의 정책이나 명령이 법률 규칙과 상충될 때, 법 집행 기관은 정책과 명령이 아닌 법률 규칙을 집행해야 한다. 만약' 법정기능' 원칙에서 벗어나 엄격하고 엄격한 법률제도 규범이 부족하면 정부 부처 사이에 직능이 겹치기 쉬우며, 정부기관 개혁은' 간소화-팽창-간소화-재팽창' 의 괴권을 벗어나기 어렵다. 권력 배분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규범과 감독이 부족하면' 무언규칙' 등 제도적인 부패가 성행할 것이며,' 권민용, 정 민계, 이익' 의 집권 이념은 빈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제도는 법의 가치와 역할을 회피할 수 없고, 법률보장은 기능포지셔닝, 권력배치, 운영규칙만큼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제도의 기본 내용이 되어야 한다. 기능 설정, 권력 구성, 운영 규칙 및 법적 보장은 행정 시스템의 네 가지 기본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 설정은 기초이고, 권력 배분은 핵심이며, 운영 규칙은 관건이며, 법적 보장은 수단이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며, * * * 동형이 행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