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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스템의 법적 보호
많은 학자들은 행정 체제를 논의하고 연구할 때 항상 정부의 기능, 권력 및 기관 설정을 강조하고 법적 규범을 제외한다. 사실, 법적 규범도 행정제도의 틀 안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물론, 이곳의 법률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정부규정, 자치조례, 단행조례뿐만 아니라 법률정신과 법률원칙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을 가리킨다.

행정법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법치는 법률규칙을 정부 행위의 기본 근거로 삼는다. 법률규칙이 제정되면 정부는 정책으로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고, 정부 정상도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다. 행정총장의 정책이나 명령이 법률 규칙과 상충될 때, 법 집행 기관은 정책과 명령이 아닌 법률 규칙을 집행해야 한다. 만약' 법정기능' 원칙에서 벗어나 엄격하고 엄격한 법률제도 규범이 부족하면 정부 부처 사이에 직능이 겹치기 쉬우며, 정부기관 개혁은' 간소화-팽창-간소화-재팽창' 의 괴권을 벗어나기 어렵다. 권력 배분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규범과 감독이 부족하면' 무언규칙' 등 제도적인 부패가 성행할 것이며,' 권민용, 정 민계, 이익' 의 집권 이념은 빈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제도는 법의 가치와 역할을 회피할 수 없고, 법률보장은 기능포지셔닝, 권력배치, 운영규칙만큼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제도의 기본 내용이 되어야 한다. 기능 설정, 권력 구성, 운영 규칙 및 법적 보장은 행정 시스템의 네 가지 기본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 설정은 기초이고, 권력 배분은 핵심이며, 운영 규칙은 관건이며, 법적 보장은 수단이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며, * * * 동형이 행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