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민사 주체이다. 일방적인 민사 행위에서는 오직 한 당사자만 있다.
쌍방 당사자의 민사소송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필요하다. * * * 피어-투-피어 동작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결의 행위에서, 한 조직의 구성원이나 내부 기관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2. 재미있는 표현. 당사자가 의지를 표명할 때 일방적인 법적 행위가 성립된다. 쌍방의 법률 행위가 일치할 때, 법률 행위가 성립된다.
3, 목표는 확인되고 가능해야합니다.
특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에는 결핍이 있다. 만약 법적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특별한 요소가 된다.
2. 실제 민사법행위에서 물배달은 특별한 요소이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민사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34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표명한 의지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표명한 의지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