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전은 물권의 종류가 주로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이란 권리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익물권이란 권리자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소유, 사용 및 수익을 누릴 권리를 가리킨다.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합의했을 때 채권자가 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를 가리킨다.
물권의 내용은 주로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및 처분권을 포함한다. 소유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리킨다. 사용권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가리킨다. 수익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타인의 재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처분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법전은 소유권, 이익물권, 담보물권, 점유, 사용, 수익, 처분 등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시민의 재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4 조: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재산권을 누린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과 배타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5 조: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6 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