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기 자동차 주차 충전을 규제하고 소방을 강화하라는 통지" 제 2 조는 전기 자동차 주차 충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전동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충전할 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건물 내 통로, 계단통, 안전출구 등 공공지역에 전동차를 주차하거나 전동차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인 주택에 전동차를 주차하거나 전동차를 충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확실히 주차 충전이 필요한 것은 격리, 감호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3 조 불법 주차 요금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하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 주관 기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즉시 주민동네, 빌딩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 전문 검사를 조직하여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전동차가 불법으로 주차되고 충전된 것을 발견하면 제지하고 청소해야 한다. 청소를 거부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소방서나 공안파출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