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을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은'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두 개 이상 소지한 것은 불법 총기 소지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에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진입하는 것이다.
제 128 조 제 1 항 규정: "총기 관리 규정 위반, 총기 소지, 탄약 소지, 탄약 소지, 징역 3 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최고인민법원은 불법 제조, 매매, 총기 탄약 운송, 폭발물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8 조 제 2 조 규정: "형법 제 128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불법 보유' 는 총기 및 탄약 조건을 갖추지 않고 총기 관리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유형"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행위로 분류된 특수한 범죄이다. "보유" 는 사물에 대한 일종의 실제 소유이다. 지배와 통제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연속적인 국가 행위여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보유' 죄는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금지품에 대한 소유, 지배, 남용이어야 한다. 통제된 상태나 행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일 뿐 과실은' 보유'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