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1 조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 화학 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저장, 사용, 운영 및 운송의 안전 관리에 적용된다. 유해 화학 물질을 폐기하는 처분은 환경보호법,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험한 화학 물질은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및 연소성, 개인, 시설 및 환경에 해로운 독성 화학 물질 및 기타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위험화학품 카탈로그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 검사검역, 교통운송, 철도, 민항, 농업 등 주관부서가 확정해 발표하고 화학품 위험특성 식별과 분류 기준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