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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라 입법의 전반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a) 원나라 설립 전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칭기즈칸 시대부터 원시 부족에서 노예부족 연맹으로의 전환을 마치고 성문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칭기즈칸 시대의 법령은 몽골어에서' 자사' 라고 불리지만, 기층 시대의 법률은 아직 체계적인 법전을 형성하지 못했고, 몽골족 부족 습관법은 실천에서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사법실천에서도 황금률로 판결할 수 있다. (여기서 황금률은 태화법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개정된 당률을 가리킨다.) 오고타이 칸 제 6 년 (기원 1234 년) 5 월, 대회 왕들은 공무에서 말하는 것을 세지 않고 죽을 때까지 채찍질을 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질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관습법은 여전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 원나라 설립 후

원초 통치자는 전국을 통치하는 수요에 따라 한족 관료가 내놓은' 한법 준수' 와' 부한법' 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송법제를 기초로 몽골습관법을 활용해 원나라 법률을 적극 편찬했다. 지원 28 년 (서기 129 1) 에' 지원 신례' 를 제정하고 새겼다. 이는 원나라 통일 이후 반포된 첫 번째 법전이자 원나라의 기본법이다.

이후 원인종은' 풍헌홍강령' 을 반포했다. 원영종 3 년 (기원 1323 년), 원나라의 또 다른 중요한 법전' 대원통제' 가 봉선홍강을 기초로 개정되었다. "대원통제" 가 반포되는 동시에, "대원성정국조규" 로 편찬되어 "원규" 라고 불린다. 원장영' 은 원나라 중앙정부가 반포한 법전이 아니라 원세조 이후 거의 50 년 동안 당시 지방정부가 편찬한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법률 등에 관한 칙령, 규칙, 판례의 편찬이다. 원장영' 은 원대 법규제도의 발전 변화를 반영하며 원대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