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202 1 부터 실시된 이혼 냉정기는 합의 이혼에 적용된다. 부부 쌍방은 민정 부서에 합의 이혼 신청을 할 때 30 일간의 냉정기를 거쳐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어느 쪽이든 이혼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은 쌍방이 정말로 결혼을 끝내고 싶은지 아닌지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한 것이다. 소송 이혼을 선택한다면, 즉 법원을 통해 이혼을 해결한다면 냉정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합의 이혼의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합의 이혼의 기본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민법전' 은 합의 이혼의 조건, 절차, 냉정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3. 관련 사법해석과 지방성 법규는 합의이혼의 시행 세칙을 보완할 수 있다.
4.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지도적 사례도 합의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국가법규의 개정 갱신은 합의 이혼 규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202 1 부터 시행된 이혼 냉정기는 합의 이혼에 적용되며, 부부는 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30 일의 냉정기간을 거쳐야 쌍방에게 정말로 혼인관계를 끝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 그러나 소송 이혼의 경우에는 냉정기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