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사법구조를 구하려면 현지 사법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 사법구조의 범위는 대부분 경제원조와 법률원조이다. 인민검찰원의 국가사법구제업무는 인민검찰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사침해나 민사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 소송을 통해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고, 생활이 긴급한 어려움에 직면한 당사자가 취한 보조적 구제조치다.
법적 객관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