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 5 1 조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며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3 항 19 에 따르면, "이 조 제 2 항에 규정 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특정 제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명예를 존중하는 데 필요합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나 공공건강이나 도덕을 보호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의 제한은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건강 또는 도덕을 해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터넷 루머와 언론자유의 경계는 표현의 자유가 법과 사회도덕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이고, 인터넷 루머는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안보를 해치며 사회도덕의 최종선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