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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대' 선친후장' 원칙의 특징.
선친후장은 한대 형벌의 적용 원칙 중 하나로, 특히 한대 법률에 규정된 직계 혈족과 부부 사이의 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역모와 반란은 제외한다. 만약 그들이 유죄라면, 서로 비호하여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은 친족이 범죄를 숨기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그것은 초기에 공자가 제기한 것이었고, 이 윤리 원칙을 형벌 적용 원칙으로 상승시킨 것은 서한의 선제였다.

확장 데이터:

선제 4 년 (기원전 66 년) 은 비하, 어린 자가 죄과를 숨기고, 어른을 존경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어른들이 죄책을 숨기고, 어린 나이를 얕잡아 본다면, 정위가 사형으로 책임을 추궁할지, 사형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지 결정하도록 하세요. 이 형법 적용 제도는 한무제 선제 이후 중국 고대의 중요한 형사법 원칙 중 하나가 되어 후세를 위해 사용되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봉건 문화 전통과 봉건 법률 사상을 비판하면서 수천 년 동안 답습해 온' 친친' 원칙을 폐지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60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60 ~ 70 년대에는 친척들이 서로 핑안 신고를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바이두 백과사전-먼저 상대방에게 뽀뽀한 후 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