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판결 원칙도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구두 판결도 있는 경우도 있다. 옵션 a 가 정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157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판결한다. (1)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민사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재판은 법원이 소송을 지휘하고 소송 과정에 작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일반적으로 심판과 무관합니다. 민사재판의 법적 구속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소송 참가자 및 판사로 제한됩니다.
옵션 B 에서 판결은 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옵션 B 의 전반부는 틀렸고 후반부는 옳았다. 제 3 자가 소송을 철회한 1 심 판결은 상소할 수 있고, 옵션 C 의 표현은 틀렸다. 모든 재산사건의 발효판결이 강제집행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내용 지불 등의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옵션 d 가 정확합니다.
요약하면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BC 옵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