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 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 9 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전염병 예방 치료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기관과 개인이 전염병 예방 예방 치료에 참여하는 홍보 교육, 전염병 보고,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주민과 촌민이 지역사회와 농촌의 전염병 예방 작업에 참여하도록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