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법 제 6 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7 조
기업법인 등록을 신청한 단위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름, 조직 및 정관;
(2) 고정 사업장 및 필요한 시설;
(3) 국가 규정에 부합하고 생산 경영 및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자금과 종업원 수가 있다.
(4)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5) 경영 범위는 국내법, 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