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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상법의 관계
일반적으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1, 입법 가치가 다르고, 조정 주체가 다르고, 조정 대상이 다르고, 주체 범위가 다르고, 법적 책임 제도가 다르고, 구체적인 규정이 다르고, 경제 기반이 다르다.

(1) 조정의 주체가 다르다. 민법조정의 주체는 민사 주체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및 국가) 이고 상법은 상업주체이다.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2) 조정의 대상이 다르다. 민법조정의 대상은 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 상법은 유통 분야만 조정한다.

(3) 입법 목적이 다르다: 민법은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상법은 거래 안전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유통어음법에서 유통어음의 무효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국가법체계에서의 지위가 다르다. 민법은 국가의 부문법이며 기본법이다. 상법은 아니고 민법의 특별법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요구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비준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심사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a)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