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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불수락' 과' 불지원' 기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불수락' 과' 불지원' 기소의 네 가지 차이점이 있다. 단계가 다르고, 적용 법률이 다르고, 의사결정 주체가 다르고, 수용비가 다르다.

다음은 네 가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위, 아래, 아래).

첫째, 단계가 다르다

1. 불접수: 심사 기소 단계에서 기소를 기각합니다. 불접수와 기각 기소는 보통 인민법원 입건 전후에 소송의 초기 단계에 적용된다.

지원되지 않음: 사건을 접수한 후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소송 기각 요청은 인민법원이 소송법에 따라 심리가 완료된 단계에 적용된다.

둘째,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르다

1. 불수락: 절차법은 주로 불수락 및 기소 기각에 적용된다.

2. 지원되지 않음: 절차법과 실체법 모두 소송 거부 요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결정 주체가 다르다

1. 거부: 기각은 입건정에 의해 결정된다.

2. 지원되지 않음: 상법원 (재판정) 판결이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넷째, 사건 접수 비용이 다르다.

1. 접수 안 함: 법원은 접수하지 않고, 소송비를 받지 않으며, 이미 청구된 비용은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지지하지 않음: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