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교육 기관이 입법합니까?
교육 기관이 입법합니까?
훈련 기관이 입법했다.

최근 교육부는' 교외훈련 행정처벌 잠행방법' (이하' 방법') 을 반포했다.

방법' 은 부령으로 공포되며 올해 6 월 10 일과 6 월 15 일에 시행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외훈련 행정법 집행에 관한 전문 법규이다.

"쌍감소" 개혁이 시행된 지 2 년 만에 교외 훈련 통치는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무단으로 교외 훈련 기관을 개최하고 보이지 않는 돌연변이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개별 기관은' 돈을 가지고 도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교외교육훈련감독관은 입법모델에서' 실체법+절차법' 의 입법모델을 채택해 처벌규칙을 확립하고 처벌 절차를 규범화하고 기층 실질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하지 않는 행정법 전문가는 우리나라 교외훈련의 행정처벌이 이중적인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집행효력이 높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벌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체법+절차법의 입법 모델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 은 무단으로 교외 훈련 기관, 학과 보이지 않는 변이 훈련,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유료 전 감독 규정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경쟁을 무단으로 개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통보 비판, 벌금, 학생 모집 중지 명령, 허가 취소, 취업 제한 등의 행정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방법" 은 학교 밖 훈련을 법치궤도에서 운영하고, 학교 밖 훈련 행정처벌 규칙을 설정하고,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 외 훈련을 학교 교육의 유익한 보충으로 삼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부 교외 교육 훈련 감독부 책임자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