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사상 도덕에 기초와 보장을 제공한다. 법은 사회규범과 도덕기준의 구체적 구현이며 사회질서와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는 강제적인 수단이다. 법률은 사람들의 행동 규범과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여 사상 도덕의 시행을 보장한다. 동시에, 법은 또한 도덕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과 제한이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도덕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요한다.
요약하자면, 법은 사회질서,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는 강제적인 수단이며, 사상도덕에 기초와 보장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행동 규범과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사상도덕의 시행을 보장하고, 도덕의 위반을 처벌하고 제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이 국가지배에서 기초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상도덕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조 규정: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자 개인의 행동의 기본 규범이다. 한편 민법전은 사기, 강압, 악의적 위약 등 도덕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의 위법 실직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다. " 이것은 공민 감독권의 보장이자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도덕적 요구이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도덕규범을 위반하면 시민들은 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