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1, 민사소송법 제 63 조에 따르면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3.'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3 항: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 65 조 제 1 항: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5.200 1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규정: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반박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