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표본을 겸치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수자원의 여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활, 생산경영, 생태환경용수를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리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수자원을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을 개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수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단,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들이 본 집단경제조직의 연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6 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수자원을 개발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수자원을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을 개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수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수법" 제 7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단,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들이 본 집단경제조직의 연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4 조는 전면적인 계획, 총괄균형, 표본 겸치, 종합이용, 효익 강조, 수자원의 여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활, 생산경영, 생태환경용수를 조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