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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사례 분석
사례: 2000 년 8 월, 모 공장은 A 은행으로부터 20 만원을 빌려 1 년 동안 이 공장이 소유한 40 만원짜리 차를 담보로 저당잡히고 차관부에 저당 등록을 했다. 같은 해 9 월 갑공장은 이 차를 담보로 을은행으로부터 654.38+0.5 만원을 빌려 반년을 마감했다. 양측은 또 차관부에서 담보등록 수속을 밟았다. 200 1 년 2 월, 모 공장에서 담보한 차가 불에 타 보험회사가 40 만 원을 배상했다. 200 1 년 3 월, 갑공장에서 을은행에 대한 대출이 만료되자 을은행은 갑공장에서 654.38+0.5 만원을 회수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당된 자동차 경매를 할 것이다. 갑은행은 갑공장이 그 동의 없이 이 공장에 저당잡힌 자동차를 을은행에 저당잡히고 저당권을 침해했다고 들었다. 모 공장은 차가 타 버렸고, 담보에는 표지물이 없고, 당연히 담보가 없다고 대답했다.

질문: (1) 공장에서 저당을 잡은 차를 다시 저당잡히는 것이 유효합니까?

(2) 자동차가 파괴되면 담보권자는 어떻게 자신의 담보권을 실현합니까?

답변 요점:

(1) 재저당이 유효하다. 보증법 제 35 조는 "담보인이 담보한 채권은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담보한 후 그 가치가 담보된 채권 잔액보다 큰 것은 다시 담보할 수 있지만, 그 잔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2)' 보증법' 제 54 조에 따르면 같은 재산을 두 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잡히는 경우, 담보계약이 이미 등록된 경우, 경매, 담보물 매각으로 얻은 가격은 담보등록 순서에 따라 청산된다. 제 58 조는 담보권이 담보물 소멸로 소멸되고, 소멸로 얻은 배상금이 담보물로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공장이 담보차 손상으로 받은 40 만원의 배상금은 담보재산으로, 갑은행과 을은행은 각각 20 만원과 654.38+0.5 만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