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증명 기한 내에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판사는 개정 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첨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에게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2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의 요구와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며 성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인민법원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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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증거를 제공합니까? 원본 또는 원본 재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원시 증거를 보존하거나 원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