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제로 일반 법원은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접수하고, 법원은 한쪽이 동거 관계 해제를 요구하고, 법원은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접수하며, 자녀 양육재산 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접수한다.
제 1 조 당사자가 동거관계 해제를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요청한 동거관계는'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접수하고 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상황' 은 배우자가 혼외 이성과, 부부 명의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동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5 조는 결혼법 제 8 조 규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가 인민법원에 이혼을 요구한 것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a) 1994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재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