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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배상은 법원이 판결에서 한 것이나 판결이 발효된 것을 가리킨다.
법률 분석:

1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란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다시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처리하고 끝내기 위해 합의한 분쟁 해결의 타협이나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해의 결과는 고소를 철회하거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다. 중재란 제 3 자가 쌍방 간에 중재를 하여 쌍방이 분쟁이나 모순에 대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가리키는 주제는 다르다. 화해는 쌍방 당사자를 의미하고, 중재는 쌍방 당사자와 독립된 제 3 자를 가리킨다.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법원 조정협의에 따라 제작된 조정서가 발효된 후 소송이 끝나고 지불 내용이 있는 조정서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다. 법정 밖에서 화해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고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허가 후 소송이 종결되고, 화해협정은 강제집행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9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