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철도 안전 관리 규정
제 66 조 여객은 철도운송업체가 역, 열차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며,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되며, 불꽃놀이 폭죽, 총기 탄약 등 위험물이나 기타 금지품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위탁해서는 안 된다.
휴대품의 종류와 수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서가 공안기관과 함께 규정하고 역 열차 등에 발표한다.
제 67 조 철도 위탁인이 화물, 짐, 소포를 부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상품의 이름, 성격 및 무게를 숨기거나 거짓말한다.
(2) 일반화물에 위험화물을 적재하거나 위험화물에 적재가 금지된 화물을 적재한다.
(3) 적재 및 포장이 규정 된 무게를 초과합니다.
제 68 조 철도 운송업체는 자신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a) 비 위험물 취급소에서 위험물 운송 절차를 처리한다.
(2)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을 휴대한다.
(3)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철도 운송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합니다.
제 69 조 위험물 운송은 법률, 규정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용 시설과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위탁인은 필요한 호송원, 응급처리 설비, 기재 및 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하며, 수시로 위험화물을 호송원의 감독하에 배치해야 한다. 위험물의 도난, 분실, 유출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