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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 구급차가 과부하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9 월 20 일 오후, 고신로 구이저우사범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당구 교관분국 4 중대 민경이 방금 통과한 구급차 한 대가 초원으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고 무전기를 통해 다음 근무 교통경찰에게 요격 검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통지했다. 몇 분 후, 교통경찰은 고신로룡장 채터 길목에서 구급차를 막았다.

"차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모두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다." 교통경찰이 말했다. 현장 점검을 거쳐 운전자를 포함한 구급차는 실제로 6 명을 실재하고 실제 2 1 사람을 실재한다. 구급차 운전사는 현장에서 차량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구급차에 검사 합격 표시를 붙이지 않았다. 교통경찰은 번호판 조회를 통해 이 구급차가 운행을 중단한 지 3 년이 지났고, 또 다른 5 건의 교통위반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구급차는 동풍진 보건원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사는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나만에서 백신 접종과 의료에 참가하도록 안배했다고 지불했다. 차가 부족해서 누구나 편의를 위해 짜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과부하는 200 위안의 벌금, 6 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20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1 분을 기록하십시오. 검사 합격표, 벌금 20 원, 기록 1 분; 차량 퇴심에는 벌금 200 위안을 받고 3 점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경찰은 이미 이 구급차를 잠시 압수해 추가 조사 처리를 할 예정이다.

구급차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정말 이 병원을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