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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노동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법적 주관성: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령에 규정된 주체자격을 충족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법적 객관성:

사실노동관계는 노동계약 조정의 노동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노사 관계 양측이 노사 관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법적 요구에 따라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노사 관계 수립의 다른 구성 요소에 부합하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근로자들은 이미 기업과 개인경제조직의 회원이 되어 유상노동을 제공했고, 양측은 실제 업무에서 노동관계를 맺고 있다. 사실노동관계는 노동법 조정 범위 내의 노동관계이지만 법정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의 현재 취업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의 노동입법은 사실노동관계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구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