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7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3 조, 위자료 지불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8 세가 될 때까지 끝난다. 부모 만 16 세 미만 18 세, 노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으로 현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부양비 지불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