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이 글은 중국 섭외경제법의 출현과 발전을 시작으로 그 내용이 경제법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분석했다.
이 글은 중국 섭외경제법의 출현과 발전을 시작으로 그 내용이 경제법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분석했다.
답: 일반적으로 섭외경제법은 국내법에서 섭외경제교류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범주로는 외자합병, 병행수입, 수출입관리, 섭외금융, 섭외세관리, 대외무역법,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 등 대외무역구제제도와 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이 있다.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섭외경제계약법' 등 외국기업과 관련된 법률법규를 제정하여 상당한 수의 섭외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법률법규를 형성하고 독립학과 부문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WTO 가입과 대외개방이 깊어지면서 섭외경제법이 위축되면서 국민대우 원칙의 적용은 기업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동등하게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일 발효된 통일기업소득세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소득세합병을 실현하고 섭외경제계약법은 통일계약법으로 대체되었다. 각종 섭외 교류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거나 인정한 국제조약과 관례에 따라 국제 접목을 실현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부 방면의 섭외경제관계를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법률과 법규를 보유하지만, 그 의미와 수량은 아직 법률 부문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그 내용도 점차 경제법이나 국제경제법의 범주에 합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