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람을 대표하는 법적 관계는 다르다. 차용증서는 대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차용증서는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증명 부담은 다르다. 대출은 매우 명확한 대출 관계이므로 법원은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는 절차만 설명하면 법원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채무 당사자는 채무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관련 사실을 열거해야 한다. 셋째, 효과가 다르다. 백조와 차용증서가 형성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두 백조를 보호한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증서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하며 법원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박 빚으로 쓴 차용증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둘의 내용과 발효 시간은 다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