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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다락방을 짓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률 분석: 불법이 아닙니다.

첫째, 실내에 다락방을 지을 수 있고, 실제 상황에 따라 고도로 허용된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꼭대기 층이나 1 층에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층보다 높기 때문에 다락방을 짓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실내 높이가 2.8 미터 정도라면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통 층 높이가 4.6 미터 이상이면 건설할 수 있고, 이런 층 높이는 후기 시공을 고려하므로 건축 설계 시 모든 힘을 고려하게 된다.

셋째, 다른 사람이 범위 내에 있지 않고 건설을 강행하면 힘 때문에 시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건물은 아니지만 공사로 인해 건물 틀이나 외벽이 바뀌면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83 조, 신설된 건물과 기타 시설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받았으며,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제지할 권리가 있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주문기한 철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