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사건은 법률규범에 규정된 객관적인 사실이며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절대 사건과 상대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 법적 사실에 속한다. 절대 사건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연의 생로병사, 시간의 흐름 등 자발적인 현상. 상대 사건은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지만, 이런 법적 관계에서의 출현은 당사자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는 은행 금리를 규제합니다.
2. 법률행위: 의미 표시를 핵심으로 하고, 의미 표시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의 행위. 어떤 사법효과를 요소로 한 법적 사실.
3. 법률사건과 법률행위의 차이: (1) 법률사실은 법률사건과 법률행위로 나뉜다. (2) 법률 사건은 객관적이고 인간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전쟁 등이다. (3) 법적 행위는 주관적이며, 사람의 의지는 개입 (예: 계약 체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