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는 법률제도의 약칭으로, 제도의 범주에 속하며, 일종의 실재적인 물건이다. 법치는 법률 규칙의 약칭이며 치국의 원칙과 방법이다.
둘째로, 그것의 생성과 발전은 국가와의 직접적인 연계와는 다르다.
법률 제도의 출현과 발전은 모든 국가와 직결되며, 어떤 나라에도 법률 제도가 있다. 법치의 출현과 발전은 모든 국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법치는 민주국가에만 존재한다.
셋째,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법제의 기본 요구는 모든 일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의 기본 요구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넷째, 구현의 주요 상징은 다르다.
법제 시행의 주요 상징은 한 국가가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법률 감독 등에 비교적 완비된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 시행의 주요 상징은 한 나라의 모든 기관, 조직, 개인, 국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확장 정보 ① 법제는 법과 제도의 총칭이다. 통치계급은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원칙이며, 통치계급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독재를 지키기 위해 확립된 법률과 제도이기도 하다.
(2) 법치는 치국방략과 사회조절 방식을 가리키며, 법치는 인치와 반대되는 치국방략이다.
(3) 법치는 일종의 법률가치, 법률정신, 일종의 사회이상, 그리고 이런 치국 방식, 원칙, 제도를 실현함으로써 형성된 사회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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