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의 성격에 따라 국유지와 집단토지로 나뉜다.
접근에 따라 토지 양도 및 토지 할당이 있습니다.
3. 이용상황에 따라 농경지, 건설지, 이용지 세 종류로 나뉜다.
4. 이용상황에 따라 8 가지 범주로 분류돼 경작지, 정원, 삼림지, 초원, 기타 농지, 건설지, 이용지가 있습니다.
5. 도시 계획 용도에 따라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창고지, 교통지, 수리지, 녹지지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3 조는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