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평등 원칙은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평등의 원칙은 민법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시민들이 동등한 민사권리를 누릴 것을 요구하며, 서로 다른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같은 법률을 적용할 때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민사주체는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소멸할 때 반드시 평등하게 협상해야 하며, 한 쪽의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민사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 조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 1 조 결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2 조는 혼인 및 기타 간섭의 자유를 도맡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