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중국 인민과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4)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전일제 일반 대학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다. 전일제 고등학교 비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 고교는 비법학 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a) 의도적 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3) 법률 직업 자격증이 취소되었습니다.
(4) 2 년 동안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거나 평생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는 것을 수여받았다.
(5) 심각한 불신으로 국가 관계 기관에 의해 신실연합 징계 대상으로 확정되어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됐다.
(6) 다른 상황으로 인해 종신토록 법률직업치료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이미 등록 수속을 밟았으며, 등록은 무효이다. 이미 시험을 본 사람은 시험 성적이 무효이다.
제 26 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의 기타 정책규정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조정위원회가 확정한 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연례공고에 발표됐다.
제 27 조이 조치는 법무부가 해석한다.
제 28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위의 내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실시 방법